- 규격 : 가로(최대길이 30m 이내), 높이(15미터 이내, 건물높이의 1/2를 초과 하지 않아야 함),각 면의 면적합계는 1,500㎡ 이내
- 5층이상 15층이하 건물 옥상에 장방형, 정방형 등의 간판 설치 가능
- 옥상간판 간의 수평거리는 50미터 이상
- 표시기간 : 3년
※ 제한 및 규제사항이 많으므로 광고물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요망
※ 특정구역(동아대진입로) 내 옥외광고물 표시방법은 부산광역시 고시 2018-135호에 따름 : 광고물담당부서에 별도 문의